"머리 짧으니 페미" 폭행 당한 알바생…결국 영구적 청력 손실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2024.03.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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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A씨가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사진=X 갈무리 경남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A씨가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사진=X 갈무리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로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29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A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으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B씨에게 폭행당했다. B씨는 당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지난 5일 구형했다. 선고 공판 기일은 오는 4월9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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