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4)에게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훈련 조교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어떤 훈련이라도 즐겁게 하자고 설교했지만, 한 번도 강요해 본 적 없다"며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훈련 조교들은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거나 40km를 걷게 하고, 목이 졸려 넘어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에 1시간만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훈련 조교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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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