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내년 도입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3.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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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동의없이 재산 조회 추진…양육비 회수율 40% 목표

/사진=뉴스1/사진=뉴스1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왔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인당 20만원씩 주는 게 골자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실상 여가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의 확장판인 셈이다. 한시적 긴급 지원에선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왔다. 현장에선 기간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여가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1만3000가구, 1만9000명 정도로 추정했다.



여가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 변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만든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다.

여가부는 아울러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15% 정도인 양육비 회수율을 오는 2029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앞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는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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