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총기 부품 중동에 밀수출 일당 적발

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 기자 2024.03.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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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총기 부품 일반 공구로 품명 위장

부산본부세관의 사건 담당관이 허가 없이 수출한 총기 부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부산본부세관의 사건 담당관이 허가 없이 수출한 총기 부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총기 부품을 일반 공구로 품명을 위장해 수출한 A 씨와 B 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과 국가정보원이 공조 수사한 결과 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후 이전 직장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무기와 관련 없는 기계 공구의 부분품이나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 신고하고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 기간이 15일 이상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 품명을 위장, 불법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국제사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의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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