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 시행되지만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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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지난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추가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