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2024.02.13. /사진제공=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3단계 요금제 개편으로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621만명으로 5G 전체 가입자의 19%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증가속도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해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를 목표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독려했다. 또 번호이동 가입자를 위한 전환지원금을 도입했고,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제도의 새로운 선택지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됐다"며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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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폐지 △기존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혜택 제도 유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 비교·탐색이 가능한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 고도화 △제4이통사 및 알뜰폰사 지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