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공모' 사모펀드 대표 구속…"증거 인멸 염려"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3.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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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공모' 사모펀드 대표 구속…"증거 인멸 염려"


카카오 (47,300원 ▼100 -0.21%)와 공모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유는 증거 인멸·도주 염려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엔터)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을 동원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높여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B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사이 533회에 걸쳐 SM주가를 공개매수했다. 이 여파로 SM엔터 주식 시세가 올랐다고 봤다.



B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이달 6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시세조종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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