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혼인?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 청약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요건이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자녀 수 배점도 변경됐다.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28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올해 법인등기정보광장에서 등기가 완료된 증여인 수를 분석한 결과 증여인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37%로 가장 많았다. 70대 이상 증여인 비중은 2020년 23.1%였으나 2023년 36%로 30%대에 진입한 후 비중이 크게 오르는 추세다.
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3년 연속 감소세다. 2022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다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연령층이 자산 증여를 미룬 영향이다.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3년 3만2450명으로 줄었다.
올해 초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면서 30대 수증인 비율이 2023년(14.5%)보다 늘어난 16.1%를 기록했다. 40대 이하 연령대 중 증여가 늘어난 유일한 연령대다. 부모가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을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면서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미성년자 2000만원)였지만 올해부터는 신랑, 신부 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30대 자녀 증여로 이어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추세 분석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