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아기 근로자 단축 급여' 정부 미지급 구간 보전

머니투데이 경북=심용훈 기자 2024.03.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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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제적 부담 경감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확산 유도

경상북도청사./사진제공=경북도경상북도청사./사진제공=경북도


육아기 근로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업에는 육성자금 우대 등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이 경북에서 시행된다.

경북도는 27일 일·생활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주력 정책으로 내놨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완전히 쉬지 않고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제도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에선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제도를 확산하기로 하고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별도 보전해 준다. 정부가 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까지 보전하고 경북은 월 기준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300만원을 급여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 5000원을 받고 정부 지원금 25만원을 받는다. 이 경우 12만 5000원을 근로자가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경북도가 12만 5000원을 보전해 월급 300만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예산 추계, 세부 계획 수립 등을 마친 상태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상생협약서도 작성할 계획이어서 올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장려하는 기업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한도를 3억→5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도 2억→3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도 3000만→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우수기업에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도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확실한 정책을 내놓고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경북의 파격적인 대책이 국가 저출생 정책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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