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이 중학교 남학생 3명한테 '문제의 사진'을 받았다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공개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딸의 카톡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는 아버지 A씨는 "아내가 딸의 휴대폰을 보다가 삭제된 사진에서 중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내는 사진을 보낸 중학생 3명 중 2명에게 연락해 그쪽 부모님으로부터 사과받았지만 나머지 1명한테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그냥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며 글을 마쳤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초등학생 딸이 왜 앱으로 이들과 연락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말 또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한테 적용하는 범죄다. 성인의 경우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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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1712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