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26일 경남교육청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A군은 야간자율학습 감독 중 자리를 비운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 2주간 등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B씨에게 성폭력 피해회복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으며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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