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에 반발,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며 극에 달한 의정 갈등이 이어진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가운을 벗은 채 이동하고 있다. 2024.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당초 정부가 밝힌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 계획에 따르면 면허가 멈추는 기간은 '최소 3개월'이었다. 그 사유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면허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면허 정지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에 지장이 없다. 정부는 면허 정지 보류, 유예하거나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이 아닌 1개월로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원칙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저희가 당하고 논의를 해가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예상하시는 것처럼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벌 불가피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대화를 위해 유연한 처분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