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하게 하자"…전공의 면허 정지, 3개월 vs 1개월에 '1년' 달렸다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4.03.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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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에 반발,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며 극에 달한 의정 갈등이 이어진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가운을 벗은 채 이동하고 있다. 2024.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에 반발,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며 극에 달한 의정 갈등이 이어진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가운을 벗은 채 이동하고 있다. 2024.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지난달 19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40일 가까이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유연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과연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은 어떻게 될까?

당초 정부가 밝힌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 계획에 따르면 면허가 멈추는 기간은 '최소 3개월'이었다. 그 사유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면허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왜 1년 이상 늦춰질까? 전문의 수련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진료과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나뉘는데, 4년짜리(안과·흉부외과 등)일 경우 최소 3년 10개월, 3년짜리(가정의학과·내과 등)일 경우 최소 2년 10개월은 수련 기간을 채워야 전문의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중 인턴도 최소 10개월을 채워야 수료할 수 있다. 결국 레지던트든 인턴이든 전공의가 수련 기간을 채워 전문의가 되려면 1년에 2개월 넘게 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면허 정지 기간이 3개월이면 4개월째부터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한 해를 다 날리는 셈이다.

반면 면허 정지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에 지장이 없다. 정부는 면허 정지 보류, 유예하거나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이 아닌 1개월로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후 같은 날 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답했다. 25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원칙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저희가 당하고 논의를 해가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예상하시는 것처럼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벌 불가피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대화를 위해 유연한 처분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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