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한달 내 만들어야 한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3.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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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 마련 기간 3개월→1개월 단축·과태료 기준 마련

/사진=뉴스1/사진=뉴스1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한 달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재발방지대책 마련 기한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와 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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