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연한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