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중대재해법에 대한상의, 전국순회설명회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24.03.24 12:00
글자크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중대재해법에 대한상의, 전국순회설명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중소·영세기업들에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연한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주최하는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 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