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좋아했는데 '부적합'…다이소 컵, 판매 중단·회수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3.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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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다이소 플라이스컵(왼쪽)과 세균발육 부적합 판정을 받은 롯데마트 자체브랜드 황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다이소 플라이스컵(왼쪽)과 세균발육 부적합 판정을 받은 롯데마트 자체브랜드 황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세균이 검출된 황도 캔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냉동 유부 그리고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플라스틱 컵이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판매 중단 회수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로 판매하는 황도 캔 제품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됐다.



회수 대상은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오늘좋은 지중해 황도' 820g으로 품질 유지 기한이 2025년 8월 29일로 표시돼 있다.

다이소(아성에이치엠피)에서 수입·판매하는 플라스틱 컵 제품 'PP컵' 280㎖는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된 채 회수 중이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 '폴리프로필렌'의 양을 말한다. 이 제품은 총용출량이 기준치인 리터당 30㎎을 2.5배 웃도는 74㎎이 검출됐다.

총용출량 부적합은 해당 용기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 묻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대장균군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진 두솔의 유부나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대장균군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진 두솔의 유부나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제조가공업체 두솔이 제조·판매한 '유부나라' 300g, 500g 제품은 대장균군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12월 14일로 돼 있다.

식약처는 각 사례와 관련해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반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중단한 채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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