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면 다 걸리는 홍콩판 국가보안법"…글로벌 기업들 홍콩사무실 닫는다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024.03.22 16:29
글자크기
(AFP=뉴스1) 정윤영 기자 = 홍콩 야당인 사회민주당(LSD) 인사들이 정부 청사 밖에서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례적인 공개 시위를 벌였다. 2024.02.27.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AFP=뉴스1) 정윤영 기자(AFP=뉴스1) 정윤영 기자 = 홍콩 야당인 사회민주당(LSD) 인사들이 정부 청사 밖에서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례적인 공개 시위를 벌였다. 2024.02.27.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AFP=뉴스1) 정윤영 기자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홍콩에 위치한 외국계 기업들이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예 홍콩을 떠나 싱가포르 등으로 아시아 거점을 옮기려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홍콩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외국계 기업들이 잇따라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전했다.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이는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이 제정한 보안법에 대해 홍콩 내 자체적으로 민주화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으로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계 기업들은 국가보안법의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29개 안보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데 특히 외국 세력과의 공모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세력에 대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법안 통과로 홍콩에서의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이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본토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홍콩에 소재를 둔 한 기업의 고문은 "데이터 보안을 걱정하는 다수의 회사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였던 홍콩을 이제는 중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의 임원 역시 "홍콩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며 "중국에 종속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일부 기업은 조직 통폐합은 물론 홍콩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홍콩의 대체지로 '싱가포르'가 언급됐다. 한 기업 임원은 "홍콩에 머물고 싶어도 현실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싱가포르가 우리의 백업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