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공단기…공정위 M&A 불허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3.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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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사라져 수강료 인상 우려

메가스터디+공단기…공정위 M&A 불허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교육(이하 메가스터디)의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 인수 건에 대해 불허 조치를 내렸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 측은 조건부 승인을 제시했지만 심의에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쟁당국이 M&A(인수·합병) 자체를 좌초시킨 것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 이후 약 8년 만이다.

공정위는 21일 메가스터디와 공단기 기업결합 건에 대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결합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학원 시장의 1, 2위 간 결합인 만큼 경쟁제한성 우려가 크다는 판단과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사라지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PEF)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당사 회사가 7·9급 및 군무원,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1위(공단기)·2위(메가스터디) 점유율의 사업자인 만큼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공단기는 2012년 공무원 학원 시장에 진입한 이후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했다. 아울러 인기 강사를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후 시장을 독과점하는 체제를 가져갔다.

경쟁당국은 이번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관련 시장의 경쟁사 및 현직 강사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40만명 수험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소비자 설문조사와 경제분석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실질적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당사 회사의 합산점유율이 7·9급 및 군무원 강의 시장 67.9%, 소방공무원 강의 시장 75.0%로 높고 2위와의 격차가 52.6∼66.4%포인트(p)로 크게 발생한다는 분석에서다.


또 기업결합 이후 당사에 인기 강사가 몰릴 가능성이 증가하고 경쟁사들의 강사 확보 기회는 차단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패스 상품에 인기 강사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수강생이 271명, 판매량이 281건 증가, 월 매출액이 약 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분석했더니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극복하긴 어렵다고 판단, 인수금지를 결정했다.메가스터디는 이번 심의(3월13일) 이후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기업결합 이후 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면서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으로 인한 경쟁 훼손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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