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된다./AP=뉴시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각) 권씨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한 포드고리차(몬테테그로 수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항공편으로 한국에 압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혐의에 대한 형량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 있다. 가중한 형량에도 최대 50년이라는 상한선이 있다. 반면 미국은 각 죄에 따른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별도 상한 없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징역 100년, 20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
국내 사법당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김씨를 의율할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 투자자를 속일 의도(기망)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권씨 측은 재판에서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진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권씨에게 자본시장법이나 특경법이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된 사례는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례가 없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하는 분위기"라며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40년이 현재까지 경제사범에 내려진 최대 형량이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권씨 최대 형량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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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권씨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인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보석 청구 등을 이용해 재판을 끌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오래 끌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실제 형을 선고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는 차원에서는 권씨를 국내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게 유리할 수 있다. 검찰은 권씨 재산 71억원을 추징 보전한 상태다. 국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돈을 국내 피해자 피해를 보전하는 데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