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그간 공직 사회에서도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및 양육제도 등이 확대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현장에선 육아휴직을 쓰거나 양육 의무가 있는 직원들이 승진과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관행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단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육아휴직 다녀오면 평가 하위·승진 탈락 만연"
육아휴직 공무원 인사제도 국민신문고 설문조사/그래픽=윤선정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암묵적으로 일정 기간 승진·시험심사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관행도 만연했다. 또 재직기간 경력 산정 시 첫째 자녀의 경우엔 육아휴직기간 1년만을 실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현실적으로 휴직을 연장하거나, 장기 사용은 불가하단 불만도 제기됐다.
수당 일부 복직 후 지급.."예산 불가능하지 않아"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그래픽=조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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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젊은 공무원들의 주택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20대 계약자는 전체 입주자 중 7.2%에 그치고 있다. 양육 공무원이 포함될 확률이 높은 2~3인과 4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수치는 3.78%로 쪼그라든다. 권익위는 공무원연금공단 분양주택 배정 시 점수산정 기준이 재직기간·무주택기간 등 경력 위주로 설계돼 있단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공직사회에 적용되면 민간에까지 육아휴직수당 상향 등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실 적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해당 부처들이 장기적 과제로 돌려달라 요청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제도 요청은 공고적 효력을 가진다"며 "권고 이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 현재 단계에서 바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각 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선 "휴직수당이 2배로 늘어난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80% 수준에서 100%로, 복직 후 15% 소급 지급하던 부분을 휴직 기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