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 부정'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0억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3.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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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으로 중과실 판단을 내린 두산에너빌리티 (16,800원 ▲10 +0.06%)에 대해 과징금 16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41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10억1070만원, 감사 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는 14억3850만원으로 과징금 수위를 각각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에 대해 중과실 판단을 내렸다. 인도에서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 발전소 공사 수주와 관련해 뒤늦게 회계상 손실 처리했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제재 수위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제재, 대표이사 2인에 대해 각각 2000만원·1200만원 과징금 부과,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통보 등을 결정했다.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등을 내렸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에 대해서는 손상 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 차손을 과소 계상했다고 봤다. 이외에도 감리 집행 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고, 2018년 3월20일부터 2022년 2월8일까지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삼정회계법인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인도 화력발전소 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가 수주한 건이다.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초기부터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회계상 손실 처리했다고 보고 2021년부터 감리를 벌였다.


이와 함께 한솔아이원스 (12,760원 ▲110 +0.87%)에 대해서도 과징금 60억197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는 16억1840만원을 부과했다. 한솔아이원스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비·외주 의뢰 제작·가공비 등을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허위로 계산해 올렸다. 증선위는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해 해임 권고, 검찰 고발, 검찰 통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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