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제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현황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20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 230개사 중 68.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플랫폼법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20%을 차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추진에 있어 파생되는 우려사항에 대한 동의 현황/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이어 △폐쇄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 저해 △중복규제로 인한 관련 업계 경영 활동 위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외 벤처투자 위축 등도 우려한다는 응답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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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해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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