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부산에 소재한 대한제강을 방문해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의 냉난방 활용 기술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로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강조했다.
또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것에 대한 성실한 안내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세정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 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세청의 세정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