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아내 돌봤는데…완치 뒤 불륜" 블랙박스 영상 '충격'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3.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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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의 병간호로 암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아내가 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연이 전해졌다.

두 자녀를 둔 아빠 A씨는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휴직까지 하고 아내를 간병했지만, 아내가 현재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아내와 결혼해 15년간 별문제 없이 지내왔다. 하지만 지난해 아내가 갑상샘암에 걸리면서 항암치료와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병간호 휴직을 내고 아내를 돌봤고, 다행히 아내는 완치됐다. 그런데 이후 아내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

가정과 직장밖에 모르던 아내는 "내 인생도 좀 즐겨야겠다"며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다. A씨도 처음에는 건강한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아내는 동호회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밤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아졌다. 1박 2일 워크숍에 가기도 했다. 이전과는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봤다.

A씨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아내와 내연남이 애정 표현하는 모습과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모두 찍혀있었던 것이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도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직접 아내의 내연남을 만나 '아내를 한 번 만날 때마다 위약금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A씨는 아내가 다시 내연남과 만나는 정황을 포착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댄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지 않다"며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A씨가 아내의 내연남과 만나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채택한다.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하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며 "다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만약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대씩 때리기로 한다'고 적었다면 공서 양속에 반해 무효가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합의한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감액될 수 있다. 약정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없다면 약정금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 조언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 또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A씨 아내의 내연남이) 만남 사실을 부인할 수 있고, 만남 횟수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다 인정해도 돈을 안 주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어서 대부분 소송을 통해 약정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서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히고, 이에 따라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판결이 났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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