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본 삿포르 고등법원은 동성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892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 측의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로이터=뉴스1
14일 니혼게이자이·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삿포로 고등법원은 동성 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892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위헌' 판결했다. 다만 원고 측의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삿포로 고등법원의 이날 판결은 앞서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제기된 6건의 소송 중 첫 항소심(고등법원) 판결로 특히 주목받는다.
삿포로 지방법원은 2021년 3월 일본 최초로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적 지향은 사람의 의지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성별이나 인종' 등과 같은 것"이라며 "동성 커플에게 결혼으로 발생하는 법적 효과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삿포로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날 헌법 제14조에 대해선 지방법원과 같은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단 헌법 제24조에 대해선 1항의 문언상 이성 간 혼인을 정한 규정이지만, 개인의 존중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자유로운 결합으로서의 혼인도 포함한다고 해석해 동성혼도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헌법 제24조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14일 기준 일본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동성혼 관련 6건 소송 중 1·2심 판결은 위헌 2건(삿포로·나고야), 위헌 상태 3건(도쿄·후쿠오카), 합헌 1건(오사카)이다. /자료=니혼게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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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재판부의 이날 판결로 현재 일본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동성혼 관련 6건 소송 중 1·2심 판결은 위헌 2건(삿포로·나고야), 위헌 상태 3건(도쿄·후쿠오카), 합헌 1건(오사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