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금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상,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대상이 외국 대사에 임명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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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알 길이 없었을 것"이라며 "출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