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네시스, 전기차 '보상판매' 도입/그래픽=조수아
7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제네시스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과 함께 신형 EV 구매 시 기존 차량을 보상판매 할 수 있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팔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할 것"이라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남양연구소와 협업해 '배터리 등급제'를 활용한 인증 중고차 시스템도 새롭게 만들었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을 통해 1~3등급을 받은 차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차가 직접 인증한 중고차여서 신뢰도가 높아 그만큼 가격 방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품질 이슈가 해결되면서 자연스레 중고 EV 구매 수요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인증 중고차를 판매한다.
업계는 현대차·제네시스의 중고 EV 매입·보상판매·인증 등 일련의 과정이 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중고 EV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고객들을 전기차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다. 전기차 구매를 꺼렸던 주된 이유 중 하나인 '감가'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감가 문제가 해결되면 신차 판매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도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전기차 관련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한다. 기아는 지난해 11월부터 인증중고차 사업 시작과 함께 전기차를 취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