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던 차를, 갖고 싶은 차로...현대차, 중고 전기차 보상판매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4.03.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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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네시스, 전기차 '보상판매' 도입/그래픽=조수아현대·제네시스, 전기차 '보상판매' 도입/그래픽=조수아


현대차자동차가 중고 전기차(EV) 시장 활성화와 신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상판매'를 실시한다. 그동안 EV 구매에 악영향을 끼쳐왔던 감가 문제를 해소해 중고 EV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차 판매도 늘리기 위함이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제네시스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과 함께 신형 EV 구매 시 기존 차량을 보상판매 할 수 있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팔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할 것"이라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고 EV의 경우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에 감가율이 내연기관차보다 크다. 실제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차 감가율은 7~8% 수준으로 평균(6.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보상판매를 통해 빠르게 중고 EV 매물을 확보,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남양연구소와 협업해 '배터리 등급제'를 활용한 인증 중고차 시스템도 새롭게 만들었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을 통해 1~3등급을 받은 차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차가 직접 인증한 중고차여서 신뢰도가 높아 그만큼 가격 방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품질 이슈가 해결되면서 자연스레 중고 EV 구매 수요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인증 중고차를 판매한다.



이 제도로 차량을 반납한 기존 전기차 오너들도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외에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도 5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업계는 현대차·제네시스의 중고 EV 매입·보상판매·인증 등 일련의 과정이 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중고 EV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고객들을 전기차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다. 전기차 구매를 꺼렸던 주된 이유 중 하나인 '감가'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감가 문제가 해결되면 신차 판매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도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전기차 관련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한다. 기아는 지난해 11월부터 인증중고차 사업 시작과 함께 전기차를 취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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