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단통법 이후 경쟁 없이) 정체되다시피 해 (이통3사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왔다. 정부에서 유도해 주시면 사업자는 경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유통사업자) 사람들은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이기훈 강변테크노마트 A 판매점 대표)
이 대표는 "예전에는 2년에 한 번 (휴대폰을) 바꾸던 소비자들이 경기도 안 좋아지고 단말기 가격도 비싸졌는데, 5G로 기본요금도 많이 비싸지면서 교체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전에는 통신요금제가 비싸도 6만9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요금제가) 10만원, 11만원 정도는 돼야 단말기 지원금을 을 20만원, 30만원 받는 구조가 돼 버렸다"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앞에서는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끔 양성화를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판매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매점 방문 직후 강 차관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판매점협회·이통3사(SK텔레콤 (51,800원 ▼200 -0.38%)·KT (36,900원 ▼200 -0.54%)·LG유플러스 (9,830원 ▼80 -0.81%))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강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추진 중인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개정 사항도 설명하며 이에 따른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자리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신규 가입·기기 변경·번호 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위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제정과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주 화·금요일에서 매일 1회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 사항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은 "고시 제·개정은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3일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후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정 중이다"며 "현장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정책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