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 근로자, 출산지원금 1억 받아도 세금 0원"…파격 대책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3.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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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동대문구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무행정 당국자로서 다짐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4.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서울=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동대문구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무행정 당국자로서 다짐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4.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된다.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표준 상향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편법 증여나 가족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간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지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 혜택이 세 부담을 지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단 취지다.

비과세 대상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최대 2차례)'이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한도를 없앤다.


세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근로자가 올해 출산지원금을 받았고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가졌다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면 증여세를 물린다. 또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초 부영이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으면 과표가 올라가 20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전액 비과세 조치로 추가 세부담 없이 출산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공제한도 신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업들의 '파격적' 출산지원금에 맞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액 비과세'라는 '파격' 세제 혜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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