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다"…부천 '칼부림' 용의자,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3.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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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경찰이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피혐의자에게 죄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이날 20대 피혐의자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4시18분쯤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피해자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30분 뒤인 오후6시48분쯤 피혐의자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현장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를 만나 범행을 저지르려고 기다렸다는 점을 들어 계획범죄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죄명을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 아는 사이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B씨는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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