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의 한 갈비찜 집 음식에서 배수구 뚜껑이 나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판매한 갈비찜 식당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식당 대표와 해당 직원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몰래 비위생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번 포천 갈비찜 사건과 다르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또 해당 업주가 관련 사실을 인정한 점도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꼽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업주가 갈비찜에 배수구 뚜껑이 들어간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처분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해당 식당을 방문한 고객이 지난 1일 "뚝배기에서 배수구 뚜껑인지 물병 뚜껑인지 이물질이 나왔다"며 "위에 고기 건져 먹다 중간에 발견했고 직원분께 말했더니 통째로 가져가셔서 확인하고 다시 새 음식 줬다"고 후기 글을 남기며 알려졌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고객은 "어떻게 저런 게 뚝배기에 들어가 있는데 손님상에 낼 수 있나"라며 "젊은 여자끼리 가서 그런가 사과도 대충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련해 해당 업주는 "가게에 물을 받아두는 수전 청소 후 물을 다시 받기 위해서 잠시 빼놓았던 뚜껑이 뚝배기에 떨어져 바닥에 깔린 채로 찜이 나가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에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관리와 위생검열 등 나오는 후속 조치들 책임지고 받고 준수하여 운영하겠다"라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