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14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3.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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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14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


광동제약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4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행정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지난달 27일 광동제약이 13억6000여만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초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동제약은 2015년 비만치료제 콘트라브를 국내에서 독점 판매·유통하기 위해 미국 제약사 오렉시젠 테라퓨틱스의 아일랜드 법인과 판매배급권 계약을 체결하고 700만달러(약 93억원)를 지급했다.



광동제약은 이를 '한국과 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사용료로 보고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의 판단은 달랐다. 광동제약이 지급한 돈은 한국 내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사용료소득이라 봐야 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미국 법인이 챙기기 때문에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광동제약에 법인세 13억6000만원을 고지했다.



광동제약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배급계약에 따라 의약품 공급대가의 일부(선급금)를 지급한 것으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아 조세조약 또는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사업소득은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

1심 법원은 광동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조약에서의 '사용료'는 무형자산 권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라며 "이 사건 배급계약의 주된 목적은 의약품을 독점 공급받기 위한 것으로 무형자산을 이전받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라거나 이를 이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서초세무서장)는 지적재산권 사용과 노하우에 대한 접근 권한 등에 대한 사용대라도 포함됐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매를 위한 정보 사용일 뿐"이라며 "계약상 (광동제약이) 접근한 의약품의 정보나 노하우를 이용해 의약품을 제조·생산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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