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단 대전협 회장 등 13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3.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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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 홈페이지사진= 복지부 홈페이지


정부가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사태 이후 공시송달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행정·사법 절차를 위해 공시송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 대전협 회장,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우편물 전달이 어렵거나 주소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에 한해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대상 전공의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이 2명씩 포함됐다. 이외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은 1명씩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됐다"며 "공시송달은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이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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