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남편 신고로 드러났다…30대 교사 '집유'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2.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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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남편 신고로 드러났다…30대 교사 '집유'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2022년 5월 중순부터 같은해 6월22일까지 고등학생 B군(17)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업을 통해 B군을 처음 알게 됐고, 이후 B군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 외부에서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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