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다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며 "저는 약속한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