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先구제법' 본회의 직회부…與 "입법 폭주" 퇴장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4.02.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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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7.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27일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여당이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이 의결을 강행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 29명의 위원 중 찬성 18명(민주당 17명·녹색정의당 1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 직회부 추진과 개정안에 담긴 '선 구제·후 회수' 방안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60일간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직접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날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 지 62일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당시에도 개정안에 담긴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특별법을 제정했을 당시에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제외됐던 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직회부 안건 표결 전 토론 기회를 얻고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제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선 구제·후 회수는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적 공감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직회부 시도를 두고 "민주당 원내대표 마저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비약이 너무 심하다" "좀 알고 말하시라" "이게 이재명 대표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항의했다.

김 의원 발언 이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민생 논의에 적극적이어야 할 여당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퇴장하는 모습에 유감"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규를 이해하는 척하다가도 실제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입장이 돌변하는 이중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법은 직회부 요구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와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4·10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야당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선 구제 방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여당이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동의한 조문을 그대로 받았고, 선 구제 기준 역시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로 잡아 예산 우려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입주권·분양권 상담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입주권·분양권 상담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한편 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 하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불법 건축물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기도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일부 분양 계약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단지는 전국에 77곳, 모두 4만9766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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