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9월 채권압류, 추심 신청을 당했고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압류 당시 시행 중이었던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월 185만원으로 상향됐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압류된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A씨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며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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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고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도 "압류·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