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계유지 필요한 압류금지채권 입증은 예금주가 해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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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계좌에 남은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9월 채권압류, 추심 신청을 당했고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A씨는 이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압류 당시 시행 중이었던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월 185만원으로 상향됐다.



1·2심은 모두 "국민은행이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 된 입장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이중 지급 위험 등으로 명확한 법원의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변경결정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압류된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A씨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며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도 "압류·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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