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허위신고' 트럼프 벌금 얼마길래…하루 이자만 1.5억원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2024.02.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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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1심 법원, 벌금 4억5400만달러 확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자산 허위신고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23일(현지시간) 수천억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연 이자만 1억원대에 달한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자산 허위신고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23일(현지시간) 수천억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연 이자만 1억원대에 달한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자산 허위신고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수천억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연 이자만 1억원대에 달한다.

23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1심 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과정에서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이자 포함 4억5400만달러(약 6049억55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이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3억5490만달러의 벌금과 약 1억달러의 지연이자를 선고한 바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사장 대변인은 뉴욕 카운티 서기가 트럼프 측이 제기한 항소 절차의 시작을 알렸다며 이에 따라 벌금액은 매일 11만1983.86달러(1억4922만원)씩 이자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전까지 벌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8만달러대였다. 그러나 판결 기간 중 부과된 약 1억달러의 이자가 원금으로 예상돼 벌금 총액이 4억5400만달러로 확정되면서 지연 이자 규모가 늘었다. 여기에 트럼프의 두 아들과 트럼프 재단 재무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에 부과된 벌금 지연 이자 각각 1149달러, 272달러도 포함된다.



앞서 제임스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자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항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벌금 징수는 유예된다. 트럼프 측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를 위해선 법원에 "충분한 자금" 또는 벌금액 상당의 채권을 기탁해야 한다.

트럼프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 확정 지연을 시도했었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채권에 대한 자금 조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엔고론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지난 22일 클리포드 로버트 트럼프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측이 요청한 벌금 집행 시작일 30일 연장 요청을 기각하며 "당신은 판결 유예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했고, 정당화하지도 못했다"며 "항소법원이 항소권을 보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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