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1분 만에 4700억 던지자…"거래금지" 중징계 내린 중국

머니투데이 김재현 전문위원 2024.0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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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사진=블룸버그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사진=블룸버그


중국 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주식매도를 제한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비정상적인 거래만 감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중국의 한 퀀트 펀드가 개장 후 1분 만에 25억7000만위안(약 4750억원)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 지수가 단기 급락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22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식시장이 오르고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정상적인 거래행위는 간섭하지 않고 법에 따라 투자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권리를 보장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1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CSRC가 증시 개장 후 30분과 폐장 전 30분 동안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순매도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CSRC가 반박한 것이다. 또 블룸버그는 이달 7일 우칭 CSRC 주석이 신규 취임한 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매도 규제에 나섰으며 공매도를 통한 수익을 얻은 금융사들에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CSRC의 반박 내용을 보도한 기사는 동팡차이푸 등 중국 온라인 주식 포털에서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CSRC는 최근 상하이·선전거래소가 규정 대로 개별 금융사에게 조치를 취한 것은 감독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며 매도 제한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CSRC는 "다음 단계로 상하이·선전거래소와 중국금융선물거래소가 비정상 거래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며 "시세 조종과 내부자 거래 등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엄벌해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관투자자의 주식매도 제한 논란은 최근 중국 퀀트 헤지펀드의 대량 매도로 상하이지수가 급락한 여파로 보인다. 지난 19일 중국의 '닝보링쥔 투자관리'가 증시 개장과 동시에 1분 만에 25억7000만위안(약 457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매도 주문을 내면서 상하이지수가 0.65% 급락한 바 있다.

상하이·선전거래소는 '닝보링쥔 투자관리'에 대해 22일까지 3거래일동안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수동 거래 주문을 통해 프로그램 거래를 진행해 거래소 시스템의 안전성과 정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닝보링쥔'은 2022년 말 기준 운용자산(AUM)이 700억위안(약 13조원)을 초과한 대형 퀀트 헤지펀드다. 퀀트 투자는 수학적 모델과 알고리즘 등 계량적 방식을 이용해 투자결정을 내리는 전략을 뜻한다. 중국 증시가 조정을 거듭하면서 중국 대형 퀀트 펀드의 영향력이 커지자,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달 7일 취임한 우칭 CSRC 주석은 학계, 개인투자자, 상장기업, 회계법인, 사모펀드, 외국투자자와 연달아 좌담회를 개최하며 증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때 2635.09까지 급락했던 중국 상하이지수는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19분(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지수는 2985.93으로 5일 저점 대비 13.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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