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여성 동기 성희롱…예비 소방관들 '졸업 부적합'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2.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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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중 다수 '졸업 부적합 결정'
지난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서 여성 동기 사진 공유·음담패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신임 교육생 졸업사정위원회를 열고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교육생 12명 중 다수에게 졸업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신임 교육생 졸업사정위원회를 열고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교육생 12명 중 다수에게 졸업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받던 중 음담패설 등으로 여성 동기를 성적 대상화 한 경남소방본부 소속 예비 소방관들이 '졸업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신임 교육생 졸업사정위원회를 열고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교육생 12명 중 다수에게 졸업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12명 중 정확히 몇 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중앙소방학교에 입소해 교육받던 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교육생인 여성 동기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를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이들에게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소방당국은 이달 중 졸업사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졸업 부적합 결정을 받은 교육생의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임용 자격이 상실되면 교육생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다음 소방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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