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교통부
규제 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 권역으로,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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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 가능 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단 아직 어느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정해지진 않았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 훈령을 늦어도 5월 내 개정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국무회의 의결 등을 다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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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차관은 "(최종 확정은) 빠르면 3분기, 최소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 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 대신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269㎢)가 그린벨트로 설정돼 있다. 그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2%에 달하는데 심의 과정을 거쳐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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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될 수 있게 통합심의 절차 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한다.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로 중첩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또 지역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도 푼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행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돼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