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4.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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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19.[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19.


경찰이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집단행동 돌입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이 고발됐을 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윤 청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확실하게 (경찰 조사)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사람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의료인 고발에 대해서도 평시보다 빠르게 수사에 나선다. 보통 고발장을 접수하면 며칠 후 피고발인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후에 출석요구가 이뤄지는데, 이 시기를 2~3일 내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 청장은 "특수한 상황 고려해 고발장 접수되는 그날 즉시 등기나 문자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출석 요구 자체도 2~3일 간격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출석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소재수사를 포함해 제대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는지, 출석 의사가 없는지도 확인하겠다"며 "확실히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과 협의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3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다. 윤 청장은 "(전공의) 3명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위반해 출근 안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고발하기 위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확실히 본인에게 송달됐는지, 자신의 의지로 업무를 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첫 사례라 그 절차를 엄격히 들여다보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경찰, 9개 주요 병원 현장조사…"전공의 업무 실태 확인할 것"
경찰은 병원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은 현장조사부터 관할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해 조사 단계에 물리적인 충돌이 없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 병원 100여곳을 핫라인 대응 병원으로 선정해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또 경찰은 이날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조사에서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출근을 안하고,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1개 병원당 경력 20여명의 기동대 1개 제대를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윤 청장은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확산되거나 장기화돼 국민들에게 피해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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