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시공사' 갈등 막자…SH, 공사비 '직접 검증'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4.02.1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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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경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잇따르는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공사비 검증에 나선다. 우선 신반포22차 재건축,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 두 곳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검증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정비 사업 현장으로 확대해 공사비 검증을 시행할 방침이다.

SH공사는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각 1곳을 선정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시범 사업지를 선정했다.

신반포22차는 공사비를 결정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최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3.3㎡당 공사비 1300만원으로 재건축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당7구역 역시 시공사 대우건설이 조합 측에 공사비를 기존 2203억원에서 2714억원으로 23% 증액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SH공사는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조성, 정비 사업 시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지들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SH공사는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재건축(힐스테이트 뉴포레)사업에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공사비를 검증한 바 있다. 당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사업구조를 개편,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절감했다.

SH공사의 공사비 검증 사업이 확대 시행되면 관련 사업장의 갈등 해소도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공사비 검증 수행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하다. 그러나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원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요청은 2019년 2건에서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주택 건설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공사비 검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중재·해소하고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유도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정비사업 진행 중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행정예고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 계획인가 이후 분양공고 전까지 시공자로부터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받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1년 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정비사업지는 약 8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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