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중징계… 3억원 과징금 등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2.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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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 5대 시중은행 대상
우리은행 일부 임직원, 면직·감봉 등
총제재 금액 11억원 육박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시중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 5개 시중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최대 3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은행장은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 사유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증빙서류를 제출받아도 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훨씬 초과해 지급했다.

우리은행 A 지점장은 해당 외환거래가 허위거래인 것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범죄에 깊이 관여했다. 검찰의 수사 현황을 범죄 혐의자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3개 지점), 기관경고, 과태료 1억7700만원,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직·감봉 제재를 통보했다.



국민은행에는 과태료 3600만원,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 2.6개월(BH지점),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에는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영업정지 2.6개월, 과징금 269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 9개 지점은 수입 거래대금 3억3900만달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876만원을 부과했다. '이상 외환송금' 사태로 은행에 부과된 행정 제재 총금액은 10억836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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