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글로벌 최저한세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2.16 11:11
글자크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율 15%(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부족분을 다른 국가들이 걷어가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A 기업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 13%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어디선가 2%를 별도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지난 2021년 10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제13차 총회 및 G20 정상회의에서 2023년 이후에 시행하기로 합의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세계 최초로 이를 법제화 시켰습니다. 올해부터는 해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전엔 다국적기업 중 돈만 벌고 세금은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 본사나 모회사를 세율이 없거나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국내 A사가 C사로 수출합니다. A 기업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인 B사를 설립해 A사→B사(조세회피처)→C사 순으로 거래합니다. C사는 A 기업에 직접 거래대금을 주지 않고 B사를 통합니다. B사는 A사에 결제 대금을 입금해야 하지만 A사는 수금을 유보합니다. A사 소재국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의 무분별한 조세 회피를 막고 세제 혜택을 남발, 국가 간 출혈 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게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취지입니다.

산업계는 그러나 이 제도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입니다. 이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 때문에 기업들은 세제 지원과 직접 환급, 두 가지 옵션 중 직접 환급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국내법상 직접 환급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으로 간주돼 모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