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는 2022년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서 ‘올해의 녹색상품’ 전시회를 진행했다. '올해의 녹색상픔'에는 세제, 화장품, 다운 자켓, 구두,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생필품을 비롯한 의류 및 전자제품 등 50종의 제품이 선정됐다. 전시회를 찾은 소비자들이 녹색상품들을 유심히 둘러보고 있다.(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제공) 2022.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출연연구원 등 4만여곳인 녹색제품 구매의무 기관에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곳이 추가된다.
환경부 측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 4조 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