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주민번호로 108회 병원 진료…불면증 약 처방 40대 '집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2.13 07:31
글자크기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여성 B씨(44)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08회에 걸쳐 지인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을 받기 어려워지자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