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3가지 이유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2.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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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부평구한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 보행자 B(42)씨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건널목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버스와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시속 50㎞의 도로를 시속 51~53.1㎞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점, A씨가 B씨를 알아챈 지점이 버스 제동거리 내에 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 A씨가 B씨를 인지한 지점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22.9m 후방"이라며 "당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는 33.3m여서 제동에 의한 사고 회피의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 좌·우측에 다른 차량도 있어 조향에 의한 사고 회피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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