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UAE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하고 있다. 이 회장은 김원경 글로벌공공업무 실장(사장) 등과 함께 이날 오후 전세기 편으로 UAE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UAE는 이 회장의 ‘회장 첫 해외 방문지’로 택했던 곳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회장 승진 후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았다.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프로젝트로, 삼성물산이 시공에 참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대통령 UAE 국빈 방문에도 동행했었다. 202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중앙지검은 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도 내부적으론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막상 항소 소식을 접하니 답답했을 것"이라며 "다만 검찰이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무죄는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사진=임한별(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