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안 돼" 네카오 옥죌 때…"우린 괜찮잖아?" 중국만 배불린다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김승한 기자, 김민우 기자, 송지유 기자 2024.0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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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플랫폼법이 온다 (上)

편집자주 거대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플랫폼경쟁촉진법. IT를 넘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온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는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환영할 것 같은 IT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시장 환경을 풍성하게 만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해도 이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우려를 짚어본다.

'잠재적 범죄자'된 플랫폼기업…"현실판 마이너리티 리포트"
최수연 네이버 대표(왼쪽)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최수연 네이버 대표(왼쪽)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반칙행위를 막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쉽게 만들겠다며 추진중인데, 시장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가뜩이나 많은 규제로 시름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법이라는 또 하나의 족쇄가 더해질 경우 경쟁력을 급격히 잃고 결국 해외 기업에게 안방을 내줄 것이라고 호소한다. 무엇보다 이처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규제가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깜깜이로 추진되면서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법, 현실판 마이너리티 리포트"

"독점 안 돼" 네카오 옥죌 때…"우린 괜찮잖아?" 중국만 배불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 중 핵심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이다. 매출과 점유율, 이용자수 등의 정량적 요건에 더해 공정위가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할 정성적 요건까지 합쳐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네이버(NAVER (188,300원 ▼2,600 -1.36%)), 카카오 (48,600원 ▼1,200 -2.41%) 등의 IT 플랫폼 기업을 포함해 e커머스의 쿠팡,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비상장 등 다수의 기업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사전 지정에 대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은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영화는 미래 사회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 가능성을 예측해 범죄자를 미리 단죄하는 국가 시스템의 폐해를 다뤘다. 플랫폼법이 일부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제한다는 게 '범죄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범죄자를 규제하는 영화 속 모습과 닮아있다는 것이다.

플랫폼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스타트업들과 건전한 생태계를 가꾸며 동반성장해온 플랫폼기업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기분"이라며 "시장을 개척하고 점유율을 높여왔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된다는 건 기업 성장동력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온플법에 플랫폼법까지 중복·과다 규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정부는 2020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플랫폼법까지 더해지면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과 플랫폼 관련 투자가 위축될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공정위가 플랫폼법으로 규제하려는 멀티호밍 금지(타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공정위는 현행법으로는 위법행위 조사와 시정조치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기에, 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기 전 '독점이 예상되는 때'에 미리 개입해야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도 플랫폼법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 하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이 플랫폼법을 도입할 시급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통 없는 깜깜이 추진, 규제 예측성 현저히 낮춰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플랫폼법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시장에나 규제가 있고, 규제가 명확해야 기업들이 이에 맞춰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공정위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이에 대한 해명자료만 수차례 내면서 정작 법안 초안도 보여주지 않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할 당국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규제 법안 등을 만들 때 수년에 걸쳐 토론회도 하고 실증 조사를 거치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며 "반면 공정위는 4월 국회 회기 중에 통과하도록 만든다고 타임라인만 정해놓고 아직까지 법안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촌각을 다투며 졸속 추진할만큼 플랫폼법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유튜브 '꼼수'에 속수무책 "판도라TV 꼴 날라"…네카오도 전철 밟나
판도라TV. /사진=판도라TV 홈페이지 캡처판도라TV. /사진=판도라TV 홈페이지 캡처
네이버(NAVER (188,300원 ▼2,600 -1.36%)), 구글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제2의 판도라TV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차단을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 법은 구글, 애플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고, 중국 플랫폼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는 과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몰락한 판도라TV 사태가 재현될 것으로 본다. 2004년 출범한 판도라TV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지만, 2009년 7월 '저작권법 삼진 아웃제'가 도입되면서 추락했다. 정부가 국내 플랫폼의 저작권 영상만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결국 판도라TV는 지난해 2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유튜브는 이 틈을 빠르게 비집고 들어갔다. 유승희 당시 민주당 의원이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유튜브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페이지뷰 기준)은 2%에 불과했지만 저작권법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2009년엔 15%, 2013년에는 74%까지 증가했다. 물론 유튜브에도 법이 적용됐지만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 정부는 제대로 대응도 못했다. 결국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국민앱' 카카오톡까지 MAU(월간이용활성화수)에서 앞서며 국내 앱 시장을 장악했다.

지난달 3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디지털경제포럼이 주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국내 점유율 1위였던 판도라TV가 규제로 인해 유튜브에 밀리고 난 후, 국내 VC(벤처캐피탈)들은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처럼 구글, 애플 등이 법망을 피해 '꼼수' 대응에 나서는 사이 네이버, 카카오 (48,600원 ▼1,200 -2.41%), 쿠팡,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국내 기업들만 성장이 억눌리고 피해를 볼 것이란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애플에 플랫폼법이 적용되더라도, 판도라TV 때처럼 사실상의 규제는 힘들 것"이라며 "결국 국내 플랫폼만 쥐어짜 내는 꼴이 되며, 해외 기업의 몸집만 불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아예 규정되지 않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반사이익도 예상된다. 특히 '가성비'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침투한 알리익스프레스의 약진이 주목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올해 1월 MAU는 561만명이다. 쿠팡(3005만명), 당근(1732만명), 11번가(781만명)에 이어 4위지만, 전년 동기 대비 121.7% 증가했다.

업계는 중국 플랫폼의 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쿠팡에 대적할 유일한 경쟁자로 거론되기도 한다. 유통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은 오히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일 것"이라며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거대 자본을 동원한 공격적인 전략을 이어가면서 쿠팡을 위협할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리·테무 견제도 바쁜데…"홈플러스서 피코크 팔라고?" 술렁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으로 유통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사우대금지 조항이다.

자사우대 남용 제한은 포털 검색 IT기업의 광고 상품부터 일반적인 이커머스의 PB(자체브랜드)상품까지 모두 포함해 '자사 제품'으로 보고 여기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형마트의 경우 한 점포의 매대에 최대 10만종 정도가 진열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사실상 무한대로 제품을 진열할 수 있다.

공정위가 '자사우대 규제'를 도입할 경우 e커머스의 PB상품이 이미 잘 알려진 NB(식품제조업체 브랜드)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형마트의 경우 입구에서부터 PB상품을 진열해두는데 e커머스에서 PB상품을 최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에서 피코크(이마트PB) 팔라는 얘기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PB(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유통단계의 거품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제는 사실상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멤버십 가입 시 무료로 제공하는 웹툰이나 온라인동영상, 저렴한 PB상품 제공 등은 모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때 가능한데 이를 '끼워팔기'나 '자사우대'로 보고 금지할 수 있어서다.

멤버십 서비스가 개별 서비스 단위로 쪼개질 경우, '가입 혜택'으로 제공된 무료 서비스가 개별적인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거나 폐지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국내 유통업계가 우려하는 사안이다.

사업자의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겠다는 것이 플랫폼법의 주요 골자인데 국내에서 사업하는 해외사업자의 매출을 공정위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해외 기업들의 실제 플랫폼 관련 매출이 국내에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공정위가 규제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해 국내 이용자 수가 천만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다. 지난해 중국 직접구매(직구) 시장이 2조원대로 커진 만큼 알리와 테무의 매출도 그만큼 커졌지만 실제 매출은 공개되지 않아 알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경우에는 플랫폼법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인 'GDP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연매출액[회계상 매출(수수료)]'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회계장부에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권으로 확인한 뒤 국내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정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네카오' 잡으려다 美와 무역분쟁날 판…"동맹국 韓, 왜 이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도면 미국 등과 무역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사진=뉴스1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도면 미국 등과 무역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사진=뉴스1
"한국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법)은 분쟁 소지가 많아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의 기업들을 겨냥한 불균형적인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미국 기업들의 성장은 멈추고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만 높아질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도입되면 이해관계국들과 무역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구글·애플·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미국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사실상 플랫폼법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 상공회의소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플랫폼법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금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 공정위는 제도 도입에 앞서 미 재계와 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플랫폼법은 미국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에 전달한 의견과 비슷한 지적이다.

"독점 안 돼" 네카오 옥죌 때…"우린 괜찮잖아?" 중국만 배불린다
전직 미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플랫폼법은 미국에 손해를 입히고, 중국공산당에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2017년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 교체수석으로 활약한 제이미슨 그리어 전 무역대표부 비서실장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한국 공정위의 움직임은 한미 무역관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특정 기업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에 성장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한국과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만 옥죄는 규제여서 현재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기업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국제경제석좌 겸 선임자문관은 수차례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중국 플랫폼에 면죄부를 주는 유럽과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이 표방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으로 미국 정부와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법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 지배력이 큰 대형 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자사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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