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1) 김동수 기자 = 세월호 희생자 고 오준영군의 아빠 오홍진씨가 16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사고 당시 정박해 아이들을 싣고 올라왔다는 부두를 가리키고 있다. 이 사진은 본문과 무관/사진=뉴스1
서울고등법원 20-2민사부(부장판사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총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다만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1심에서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고 대응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원고 76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생존자 본인에겐 8000만원, 그 가족에게는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200만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코로나로 신체 감정을 받지 못한 측면에서 위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 감정을 받아 후유장애가 인정된 6명에 대해서만 1심보다 금액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가 희생자 사건에서는 인정됐으나 생존자에 대한 국가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세월호 생존자 역시 큰 트라우마와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